여권사진 규격
여권사진을 찍을때 어디서 찍어야 할지... 주변에 사진관을 찾기가 애매하면... 근처 대형마트로 가보세요.. 사진관이 있을겁니다. 시간은 대략 1시간 정도.. 그리고 비용은 1~2만원정도 소요되더라구요..
안경테가 뿔테이면 안경을 벗고 찍는걸로 작년부터 바뀌었답니다.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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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규격
가로 3.5cm, 세로 4.5cm인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이어야 합니다.
바탕색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사진 품질
복사한 사진, 포토샵 등으로 수정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진이 접히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표면이 균일하지 않거나 저품질의 인화지를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얼굴 비율
사진 크기 : 3.5cm(가로) x 4.5cm(세로)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세로)
얼굴 방향
얼굴은 정면을 응시하여야 합니다.
얼굴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는 안 됩니다.
어깨선
상반신은 어깨까지만 나와야 합니다.
어깨선이 수평이 되어야 합니다.
눈동자
조명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목 현상이 나타나거나 컬러렌즈를 착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눈동자는 정면을 응시하여야 합니다.
항상 안대를 착용하는 시각 장애인, 안구 질환으로 인해 안대를 착용하는 환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안대 착용이 가능합니다.
표 정
가능한 한 자연스러운 표정이어야 합니다.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이어야 합니다.
안 경
안경 착용사진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됩니다.
색안경을 착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뿔테안경 착용은 위·변장으로 오인 받아 출입국 시 불편이 초래될 소지가 크므로 가급적 지양합니다.
안경렌즈에 조명이 반사되거나 착용한 안경테가 눈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머리모양 및 액세서리
두 귀가 노출되어 얼굴 윤곽이 뚜렷이 드러나야 합니다. 단, 선천적으로 정면에서 귀가 보이지 않는 경우 귀가 노출 되지 않아도 되나, 머리카락으로 귀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가발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됩니다.
모자나 머플러를 착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종교적·의학적 사유로 인해 머리덮개를 착용하는 것은 허용되나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를 노출해야 합니다.
액세서리 착용은 가급적 지양하되, 착용하는 경우 액세서리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앞머리로 눈썹과 눈을 가려서는 안 되며, 옆머리로 귀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조 명
초점이 명확해야 하며 조명이 적정하여야 합니다.
얼굴에 그림자 현상이 없어야 합니다.
배 경
사진 바탕은 균일한 흰색 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배경에 사물이 노출되거나 야외를 배경으로 촬영하여서는 안 됩니다.
배경에 그림자와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의 상
제복, 군복, 흰색 의상을 착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복 착용은 군인과 경찰 등이 공무여권(외교관 또는 관용) 신청 시에만 허용됩니다.
종교적 의상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다만,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를 노출해야 합니다.
학생의 경우 교복 착용은 허용됩니다.
유 아 (만 7세 이하)
기본적인 사항(사진 품질 및 크기, 얼굴 방향, 배경, 의상, 표정, 조명 등)은 성인 사진 규격과 동일합니다.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 2.3~3.6cm(세로)
유아사진은 유아 단독으로 촬영되어야 하며 의자, 장난감, 보호자 등이 사진에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유아는 눈을 뜬 상태로 정면을 주시하여야 합니다.
3세 이하의 영아는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무방합니다.
신생아의 경우 똑바로 앉히기 어려우므로 흰색 이불에 눕혀서 얼굴을 찍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