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의 해외여행을 끝으로 해외여행 계획이 없는 경우, 수수료가 저렴한 단수여권을 주목해 주세요. 단수여권은 한국을 출국하여 1개 국가 이상 국가별 1회 방문(입・출국)한 후 한국으로 돌아오면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효력이 상실되는 여권입니다.
그러나 단수여권을 불인정하는 국가도 있으므로 여행계획을 세우시기 전에 아래 표를 확인하시고 좀다 자세한 내용은 여권안내 홈페이지 (passport.go.kr) 왼쪽 하단 ‘단수여권 (불)인정현황’을 확인해 주세요.
※ 2016. 3. 25. 현재(여권과 법무계)
연번 | 국가명 | 단수여권 | 여행증명서 | 기 타 (제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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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가나 | 인정 | 인정 | 가나 이민국에서의 비자 취득은 불가 |
2 | 가봉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여행증명서의 경우 대사관 공문 필요) |
3 | 가이아나 | 인정 | 인정 | |
4 | 감비아 | 인정 | 인정 |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여행증명서 소지자는 생년월일 증명이 가능한 ID카드 또는 영사 확인증 원본 제시 필요) |
5 | 과테말라 | 인정 | 제한적 인정 | - 단수여권은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입출국 가능함. - 여행증명서로 입국시 : 과테말라 영주권자가 아니면 입국제한. 영주권자는 과테말라 신분증 DPI를 소지하고 입국 가능하며, 비영주권자는 입국목적 증빙서류를 제시해야함. - 여행증명서로 출국시 : 과테말라 출입국 도장/출입국사실증명서(이민청 발급), 비행기티겟 원본 및 사본(사본은 공항에 제출) 소지하여야 출국 가능함. |
6 | 그리스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최종 여행목적지로 대한민국 명시) |
7 | 기니 | 인정 | 인정 |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여행증명서 소지자는 생년월일 증명이 가능한 ID카드 또는 영사 확인증 원본 제시 필요) |
8 | 기니비사우 | 인정 | 인정 |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여행증명서 소지자는 생년월일 증명이 가능한 ID카드 또는 영사 확인증 원본 제시 필요) |
9 | 나미비아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10 | 나우루 | 인정 |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11 | 나이지리아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12 | 남수단 | 인정 | 인정 | |
13 | 남아공 | 인정 | 인정 | 주재국 입국시 공백 사증란 2페이지 미만 여권 소지자는 입국제한 및 강제출국 조치 |
14 | 네덜란드 | 인정 | 인정 | 단기(쉥겐협약 국가 90일 이내) 체류시 입국사증 등 필요없음. |
15 | 네팔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은 허용하나 입국시 비자문제로 인해 입국은 불허 |
16 | 노르웨이 | 인정 | 인정 | |
17 | 뉴질랜드 | 인정 | 인정 | |
18 | 니제르 | 인정 | 불인정 | 유효한 비자가 있는 경우에만 입출국 허용 |
19 | 니카라과 | 인정 | 인정 | |
20 | 덴마크 | 인정 | 인정 | 덴마크 출국일 기준으로 잔여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
21 | 도미니카 공화국 | 인정 | 인정 | |
22 | 도미니카연방 | 인정 | 불인정 | |
23 | 독일 | 인정 | 인정 | |
24 | 동티모르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아래 사유에 의한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 불허 - 전자여권 분실확인서 소지한 경우 - 전자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전자여권 사증란 부족할 경우 |
25 | 라오스 |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모든 여권은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라오스 입국 가능. ㅇ 여행증명서로 라오스 입국 불허. ㅇ 라오스 내 여권분실로 인해 발급받은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는 라오스 이민국 발행 분실증명서와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지참하여 라오스 영사국에서 출국허가를 받아야 출국 가능. - 라오스 이민국에서 분실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먼저 관할지역 경찰서 발행 사건경위서 필요. |
26 | 라트비아 | 인정 | 인정 | |
27 | 러시아 | 인정 | 인정 | ㅇ 2014.1.1 발효, “한-러일반여권사증면제협정” 제1조에 여행증명서 포함
명기 ㅇ "유효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제한없이 입국 허용 |
28 | 레바논 | 제도없음 | 인정 | ㅇ 아국의 유효한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에 대해 특별한 제한사항 없이 인정 ㅇ 주재국도 우리 여행증명서와 유사한 제도(Emergency passport) 운영 |
29 | 레소토 | 인정 | 인정 | |
30 | 루마니아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단수여권 : 특별한 사유(여권 기간 만료)에 한해 출국만 허용, 입국 불허 ㅇ 여행증명서 : 한국으로의 귀국 목적에 한하여 허용 - 비공식적으로 여행증명서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임. |
31 | 룩셈부르크 | 인정 | 인정 | |
32 | 르완다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한국에서 르완다를 목적지로 하여 단수여권/여행증명서 발급받을 경우 입국 불허 - 단, 제3국에서 분실/도난 후 분실신고서 등 사유서를 지참하는 경우에는 입국 허용 |
33 | 리비아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입국시, 입국 비자 필요 출국시, 주재국 이민국에서 발행된 출국 비자 필요 |
34 | 리투아니아 | 인정 | 인정 |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
35 | 리히텐슈타인 | 인정 | 인정 | |
35 | 마다가스카르 | 인정 | 인정 | 단수여권/여행증명서가 유효기간은 6개월, 사증란 공백은 최소 3페이지 이상 남아있어야 함 |
36 | 마샬제도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특별한 사유(여권 기간 만료 등)에 한해 출국 허용 |
37 | 마이크로네시아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특별한 사유(여권 기간 만료 등)에 한해 출국 허용 |
38 | 마카오 | 인정 | 인정 | |
39 | 마케도니아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마케도니아 출국일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ㅇ 특별한 사유(여권 기간 만료, 분실/도난 등)에 한해 입출국이 가능하나, 최종 여행목적지로 대한민국 명시 필요 |
40 | 말라위 | 인정 | 인정 | |
41 | 말레이시아 | 인정 | 제한적 인정 | 여행증명서는 입국사증이 있고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입국 가능, 주재국내 여권분실로 인한 여행증명서는 출국전 이민국에서 입국일자 확인 스탬프를 미리 받고 출국시 여권분실 관련 경찰신고서를 제시하여야 함. |
42 | 말리 | 인정 | 인정 |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여행증명서 소지자는 생년월일 증명이 가능한 ID카드 또는 영사 확인증 원본 제시 필요) |
43 | 멕시코 | 인정 | 제한적 인정 | 여행증명서는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경유시에는 공항내에서만 체류가능) |
44 | 모나코 | 인정 | 인정 | |
45 | 모로코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로 출국시 경찰서에서 발행한 여권분실신고서 지참 필요) |
46 | 모리셔스 | 불인정 | 불인정 | 단수여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민국으로부터 사용여부에 대해 사전 허가 필요 |
47 | 모리타니아 | 인정 | 불인정 | |
48 | 모잠비크 | 인정 | 인정 | |
49 | 몬테니그로 | 인정 | 불인정 | 단수여권은 무비자로 90일 체류가능/ 단, 여권 분실시 내무부산하 외국인 행정담당과에서 임시여행증명서 발급후 세르비아국경으로만 출국 허가 |
50 | 몰도바 | 인정 | 인정 | |
51 | 몰디브 | 인정 | 인정 | |
52 | 몰타 | 인정 | 불인정 | |
53 | 몽골 | 인정 | 인정 | 단,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공히 몽골 입국시에는 사전에 몽골 입국사증을 취득하여야 함 |
54 | 미국 | 인정 | 인정 | 부착식일 경우 입국시 비자면제프로그램(VWP) 비적용 - 유효한 한국여권(단수/복수) 및 여행증명서는 인정하나, 전자적 여권이 아닌 경우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적용하여 전자적 여행허가(ESTA)를 발급할 수 없으며, 2011년3월1일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및 시리아에 체류한 적이 있거나 거주중인 한국 국민에 대하여서도 전자적 여행허가(ESTA)를 발급할 수 없음 |
55 | 미얀마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소지자는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56 | 바레인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57 | 바하마 | 불인정 | 불인정 | 일반여권의 경우 입국시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의무 |
58 | 방글라데시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59 | 베냉 | 인정 | 인정 | |
60 | 베네수엘라 | 인정 | 인정 | |
61 | 베트남 | 인정 | 출국시만 제한적 인정 |
ㅇ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주재국내 여권분실로 인한 여행증명서 및 단수여권은
관할경찰서 발급 분실신고서, 대사관 공한 및 항공권을 지참하여 베트남 공안부 출입국사무국에서 여행증명서에 출국허가 날인을 받아야 출국수속
가능(소요기간 : 4~5일) ㅇ 아국인은 베트남 입국시 15일 동안 비자없이 체류가능하나 잔여유효기간 6개월 이상의 여권필요(이미 비자를 소지한 경우 해당안됨) ㅇ 입국시 공항에서 입국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잔여유효기간 1개월 이상의 여권 필요 |
62 | 벨기에 | 인정 | 인정 | |
63 | 벨라루스 | 인정 | 제한적 인정 | 여행증명서는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출국시 출국사증 필요) |
64 | 벨리즈 | 인정 | 인정 |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입국 가능 |
65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여권분실시 단수여권 혹은 여행증명서로 출국만 허용 |
66 | 보츠와나 | 인정 | 인정 | |
67 | 볼리비아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 허용, 입국 불허 (여권종류와 무관하게,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 미소지시 입국이 불허되는 사례가 있음. 특히, 볼리비아 내 아마존 지역 방문 예정인 경우에는 예방접종 증명서 소지가 필수) |
68 | 부탄 | 인정 | 인정 | 유효한 비자가 있는 경우 입.출국 허용 |
69 | 부르키나파소 | 인정 | 불인정 | 유효한 비자가 있는 경우에만 입·출국 허용 |
70 | 불가리아 | 인정 | 인정 | 불가리아 출국일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
71 | 브라질 | 인정 | 인정 | |
72 | 브루나이 | 인정 | 제한적 인정 | 단수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여행증명서는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73 | 브룬디 | 제도 없음 | 제한적 인정 | ㅇ 여행증명서를 가지고 출국은 허용하나 입국은 불허 ㅇ 2015년 10월경부터 입국사증발급 중단중 |
74 | 사모아 | 인정 | 인정 | |
75 | 사우디아라비아 | 인정 | 제한적 인정 | 여행증명서는 출국만 인정하고 입국은 불허 입국사증 없이는 입국 불허(도착사증 없음) |
76 | 사이프러스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최종 여행목적지로 대한민국 명시) |
77 | 세네갈 | 인정 | 인정 |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78 | 세르비아 | 인정 | 불인정 | 단수여권은 무비자로 90일 체류가능. 여행증명서는 불인정(세르비아외교부공한 42-87-KC1163/2016-2)근거) |
79 | 세이셸 | 인정 | 제한적 인정 | 여행증명서 관련 대사관 서한, 경찰서 분실신고 등 소명자료 소지시 입국 가능 |
80 | 세인트킷츠네비스 | 인정 | 불인정 | |
81 | 소말리아 | 인정 | 불인정 | 여행금지국가 |
82 | 수단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83 | 수리남 | 인정 | 인정 | |
84 | 스리랑카 | 인정 | 인정 | 여행증명서로 출국할 경우 경찰발행 분실신고서 요구할 수 있음. |
85 | 스와질랜드 | 인정 | 인정 | |
86 | 스웨덴 | 인정 | 인정 | |
87 | 스위스 | 인정 | 인정 | |
88 | 스페인 | 인정 | 제한적 인정 | 스페인 혹은 EU 거주증 소지자에 한하여 입국 가능, 출국시에는 경찰서 발행 분실신고서 제시 필요 |
89 | 슬로바키아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90 | 슬로베니아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91 | 시리아 | 제도없음 | 인정 | 출국시 출입국 관할 기관으로부터 입국 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함. |
92 | 싱가포르 | 인정 | 제한적 인정 | 주재국 이민국에서는 여행증명서를 인정한다하였지만, 공항 출입국 사무원들에 의해 여행증명서로 입국하는 경우 입국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 이에 여행증명서보다는 가급적 단수여권 발급 바람. |
93 | 아랍에미리트 | 제한적 인정 | 불인정 | 단수여권은 각 에미리트별로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사용 제한 바람직(두바이는 입국이 용이하나 아부다비는 입국 심사가 까다로움) |
94 | 아르메니아 | 인정 | 인정 | 도착비자는 받을 수 없으며, 사전에 발급받은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여야 함. |
95 | 아르헨티나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영주권자에게는 출입국 허용) |
96 | 아이슬란드 | 불인정 | 불인정 | |
97 | 아이티 | 불인정 | 불인정 | |
98 | 아일랜드 | 인정 | 제한적 인정 | 입국 목적 등 제반상황을 감안 출입국 담당관이 선별적으로 입국 허용(아일랜드에서의 합법적 거주자는 입국 가능) |
99 | 아제르바이잔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본국으로의 귀국만 허용)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100 | 아프가니스탄 | 불인정 | 불인정 | |
101 | 안도라 | 인정 | 인정 | 스페인 혹은 프랑스를 통해 육로로 입.출국 가능 |
102 | 알바니아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최종 여행목적지로 대한민국 명시) |
103 | 알제리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104 | 앙골라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105 | 앤티가바부다 | 인정 | 불인정 | |
106 | 에리트레아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107 | 에스토니아 | 인정 | 제한적 인정 | 여행증명서는 출국시만 인정 |
108 | 에콰도르 | 인정 | 제한적 인정 |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입국 가능. 여행증명서는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여권분실시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주재국 경찰 발행 여권분실확인서, 주재국 비자소지자는 거주외국인관리국(Direccion General de Extranjeria) 발행 비자소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109 | 에티오피아 | 인정 | 인정 | 출·입국 비자 취득 중요 |
110 | 엘살바도르 | 인정 | 인정 |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입국 가능 |
111 | 영국 | 인정 | 인정 | |
112 | 예멘 | 인정 | 제한적 인정 | 여권 잔여유효기간 6개월 이상 및 입국 사증있어야 입국 가능, 여행증명서는 출국만 허용, 입국 불허 |
113 | 오만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114 | 오스트레일리아 | 인정 | 인정 | 변동사항 없음'(비자신청시 사용된 여권과 다른 단수여권이나 여행증명서로 입국시 필히 호주국이민성이나 주한호주대사관으로 변경사항을 통보 및 업데이트 해야함. 미통보 시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음.) |
115 | 오스트리아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116 | 온두라스 | 인정 | 인정 | 잔여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함 |
117 | 요르단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118 | 우간다 | 인정 | 인정 | |
119 | 우루과이 | 인정 | 불인정 | |
120 | 우즈베키스탄 | 인정 | 인정 | 여행증명서로 출입국시 반드시 비자 필요 |
121 | 우크라이나 | 인정 | 인정 | |
122 | 이라크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이라크에서 출국시에만 사용가능하며, 이라크 입국시에는 입국이 불허됨. 또한 출국시에는 이라크 이민국의 출국비자를 받아야만 출국이 가능함 |
123 | 이란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단수여권, 여행증명서 모두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함(출국시에도 출국비자가 별도 필요함) |
124 | 이스라엘 | 인정 | 불인정 | 6개월 잔여기간이 있어야 입국 가능. 여권 분실 후 단수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하는 경우 여권분실신고서 제시를 요구하는 때가 있음. |
125 | 이집트 |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입국 가능 ㅇ 여행증명서는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ㅇ 이집트내에서 여권분실로 인해 발급받은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를 가지고 출국할 경우 이민국에서 입국 확인 후 출국 가능 |
126 | 이탈리아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최종도착지 대한민국 표기)만 제한적 허용(여권분실신고서 반드시 지참) 및 입국 불허 |
127 | 인도 | 인정 | 인정 | 입국시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체류 중 여권을 분실해 단수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출국할 경우에는 인도내 체류증명(숙박업소 영수증 등)을 근거로 단수여권이나 여행증명서에 출국비자를 취득해야 함. |
128 | 인도네시아 |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사진 부착식 단수여권은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을 경우, 도착비자 발급
가능 - 발리의 경우, 사진 부착식 단수여권에 대해 도착비자 발급 불허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식여권으로 입국하는 것이 안전함. ㅇ 여행증명서는 입국 전 소재지 인도네시아대사관(총영사관)으로부터 입국비자를 받아야 입국 가능(도착비자 발급 불가) |
129 | 일본 | 인정 | 제한적 인정 | 여행증명서로 입국시 입국사증 필요 |
130 | 자메이카 | 인정 | 인정 | |
131 | 잠비아 | 인정 | 인정 | |
132 | 적도기니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133 | 조지아 | 인정 | 인정 | |
134 | 중국 | 인정 | 인정 | |
135 | 중앙아프리카 | 인정 | 불인정 | |
136 | 지부티 | 인정 | 인정 | 출.입국 비자 취득 중요 |
137 | 짐바브웨 | 인정 | 인정 | |
138 | 차드 | 인정 | 불인정 | |
139 | 체코 | 인정 | 인정 | |
140 | 칠레 | 인정 | 인정 |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관광 무비자로 입국할 경우 출국하는 항공권이나 버스표를 요구할 수 있음) |
141 | 카메룬 | 인정 | 불인정 | |
142 | 카자흐스탄 | 인정 | 인정 | |
143 | 카타르 | 불인정 | 불인정 | 경유시 사용 가능 |
144 | 카보베르데 | 인정 | 인정 |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여행증명서 소지자는 생년월일 증명이 가능한 ID카드 또는 영사 확인증 원본 제시 필요) |
145 | 캄보디아 | 인정 | 인정 | ㅇ 입국은 인정하나 출국은 제한적으로 인정(여권을 분실하여 주재국 내에서 발급받은
단수여권/여행증명서는 출국비자를 취득해야 출국 가능) ㅇ 여권 및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입국가능 |
146 | 캐나다 | 인정 | 인정 | |
147 | 케냐 | 불인정 | 불인정 | ㅇ 단수여권/여행증명서 모두 예외적으로 여권분실시 출국만 가능함(여권 또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이민국에 방문하여 출국비자를 받아야 출국이 가능함) ㅇ 케냐 이외의 국가에서 발급받은 단수여권/여행증명서로 케냐를 경유할 때에는 케냐로의 입국 불가(공항 내에 머물러야 함) |
148 | 코모로 | 인정 | 불인정 | 여권분실시 출국만 가능함 |
149 | 코소보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150 | 코스타리카 | 인정 | 인정 | |
151 | 코트디부아르 | 인정 | 불인정 | 유효한 비자가 있는 경우에만 입·출국 허용 |
152 | 콜롬비아 | 인정 | 인정 | 위조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며 만약 의심이 가는 경우 해당 국가 영사의 확인을 받을 때까지 입국이 보류될 수 있음 |
153 | 콩고민주공화국 | 제한적인정 | 제한적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여권을 분실한 경우 이민국에서 유효비자를 취득해야 출국 가능) |
154 | 콩고공화국 | 제한적인정 | 제한적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여권을 분실한 경우 이민국에서 유효비자를 취득해야 출국 가능) |
155 | 쿠웨이트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단수여권, 여행증명서 모두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출국시에도 사전에 관할지역 이민국에서 단수여권이나 여행증명서에 확인스탬프를 받은 경우에만 출국 가능) |
156 | 쿡제도 | 인정 | 불인정 | |
157 | 크로아티아 | 인정 | 제한적 인정 | 단수여권 소지자는 사증 없이 90일간 체류 가능. 여행증명서 소지자는 입국시 입국 사증 필요 |
158 | 키르기즈 | 인정 | 인정 | |
159 | 키리바시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특별한 사유(여권 기간 만료 등)에 한해 출국 허용 |
160 | 타이뻬이 | 인정 | 제한적 인정 | ㅇ 단수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반드시 6개월 이상이어야 함. ㅇ 여행증명서 잔여 유효기간6개월 이상 및 유효한 비자가 필요함 |
161 | 타지키스탄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162 | 탄자니아 | 인정 | 제한적 인정 | 단수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여행증명서는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163 | 태국 | 인정 | 제한적 인정 |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여행증명서의 경우 입국비자를 받은 경우에만 입국을 허용하고, 태국에서 발급된 여행증명서는 1회에 한하여 출국 허용 |
164 | 터키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165 | 토고 | 인정 | 인정 | |
166 | 통가 | 인정 | 인정 | |
167 | 투르크메니스탄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3일내 출국해야 함), 입국은 불허 |
168 | 투발루 | 인정 | 인정 | |
169 | 튀니지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170 | 트리니다드토바고 | 인정 | 인정 | |
171 | 파나마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172 | 파라과이 | 인정 | 제한적 인정 | 여행증명서의 경우 출국(경유 포함)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단, 주재국 영주권자는 여행증명서로 입국 가능) |
173 | 파키스탄 | 제한적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 허용, 입국 불허 |
174 | 파푸아뉴기니 | 인정 | 인정 | |
175 | 팔라우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176 | 페루 | 인정 | 인정 | |
177 | 포르투갈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 및 경유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178 | 폴란드 | 인정 | 인정 |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
179 | 프랑스 | 인정 | 인정 | |
180 | 피지 | 인정 | 인정 | |
181 | 핀란드 | 인정 | 인정 | |
182 | 필리핀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 허용, 입국 불허 |
183 | 헝가리 | 인정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단, 6개월 이상 유효기간으로 본국 귀국용), 입국 불허 |
184 | 홍콩 | 인정 |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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