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spam)이란 관련 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전자우편, 전화 등)을 통해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불법 스팸은 수신자에게 불편과 짜증을 줄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광고내용으로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등 많은 폐해를 주고 있습니다.
불법스팸 전송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 도박, 불법대출, 음란행위, 의약품 등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광고를 전송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대리운전, 부동산 광고 등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관련법을 위반하여 전송하거나 전송하게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불법스팸 문자를 받았을 때 조치 요령은?
■휴대전화 단말기의 스팸차단 기능 또는 스팸 간편 신고 기능을 적극 활용
■ 보이스 피싱 전화로 의심되는 경우 응답하지 않기
■본인이 모르는 전화번호로 스팸 문자 또는 전화가 왔을 경우 응답하지 않기
불법스팸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스팸차단 서비스(무료) 신청
■내 전화번호가 공개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불필요한 전화광고 수신에 동의하지 않기
불법스팸 신고는 어디로 하나요?
■국번없이 118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spam.kisa.or.kr)로 신고 신고된 불법스팸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신고 받은 스팸에 대해 법령 위반 여부 사실을 조사한 후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등)은 관할 전파관리소에서, 수사는 검찰·경찰, 관할 전파관리소에서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