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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 여행

해외여행시 발생되는 위급사항 대처법

1. 여권을 분실했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여권을 분실했을 때는 현지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여권 분실 증명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재외 공관에 여권 분실 증명서, 여권용 사진 2장, 여권번호, 여권 발행일 등을 적은 서류를 제출한다. 발급 기간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임시여권을 만들기 위해 2-3장의 증명사진과 여권 사본을 미리 가져가자. 보관은 당연히 따로 한다. 


2. 수화물 분실했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화물 인수증을 해당 항공사 직원에게 제시하고, 분실 신고서를 작성한다. 공항에서 짐을 찾을 수 없으면 항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하게 되는데, 화물 1kg 당 20달러 정도를 보상받는다. 귀중품의 경우, 추가 보상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수화물로 부치지 말고 몸에 지니고 다니자. 


3. 여행 중 물품을 분실한 경우

현지에서 여행 중에 물품을 분실한 경우, 현지 경찰서에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신고를 하고,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경우 현지 경찰서로부터 도난신고서를 발급받은 뒤, 귀국 후 해당 보험회사에 청구한다. 동남아시아에서는 화려한 옷차림이나 액세서리를 하면 소매치기의 타깃이 될 수 있으니 과도한 차림은 삼가하는 것이 좋다.


4. 현금을 분실했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소매치기로 인한 분실을 막기 위해 귀중품과 현금은 객실 내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현금은당일 사용할 만큼만 소지하는 것이 좋다. 만약 현금을 모두 잃어버렸을 경우, 외교부의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를 이용하자. 국내에서 외교부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해당 재외공관에서 현지화로 전달해주는 방식이다. 1회 미화 최대 3000달러까지 가능하다. 


5.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렌터카를 대여했다가 사고가 날 경우, 먼저 영사콜센터에 연락한 후 현재 상황을 설명한다. 그리고 관할 경찰서의 연락처와 신고방법,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고 현지경찰에 연락하면 된다. 경찰 입회 하 사고당사자 사이 면허증과 보험증을 확인하고 렌터카 회사나 보험회사에 연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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