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향욱이 행시 패스하고 배울만큼 배웠다니, 법을 잘 알겠지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의 법률위반으로 나향욱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헌법부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파면을 청원 합니다.
* 헌법부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우리 헌법은 위와 같이 모든 국민이 평등함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국가공무원이 헌법을 부정하였으므로 이는 대한민국을 부정한것과 같다. 따라서 당연히 파면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제59조 (친절ㆍ공정의 의무) 관련판례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관련판례관련서식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관련판례
①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ㆍ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시행일 2015.11.19]]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즉각적으로 파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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